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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 증 제 1호) 와 모자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08.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5. 광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상가 106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 곳 계산대 앞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형광색 돼지 저금통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3. 3. 10:5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G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그곳 아르바이트 생인 H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블루 담배 1 갑을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에 위 H이 담배 값을 달라고 하자 위 H에게 돈이 없으니 담배 값을 내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 돈을 요구하면 위 H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으나 H이 광산 경찰서에 신고하자 담배 포장지를 뜯은 후 계산대 위에 놓아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월 초순 20:00 경 광주 광산구 C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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