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22]
1.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16: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이용원’에서, 사실은 이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발을 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발을 하게 함으로써 이발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7. 20: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1]
1. 피고인은 2014. 5. 7. 18:12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는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쳐다보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상의를 벗어 옆자리에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