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9]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3. 11.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D 가게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족발과 음료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2. 2019. 3. 19. 19:5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조개전골과 음료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3. 2019. 3. 27. 19: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43] 피고인은 2019. 3. 10. 06:17경 광주 북구 K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택시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5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1625]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당 종업원인 Q으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갈비 1인분과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