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B에게 양도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J 다세대주택 4층 402호’, 보증금 및 계약금 란에 ‘이천팔백만원, 영수자 K’, 임대기간 란에 '2010년 12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25일', 임대인 란에 K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K의 서명을 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2011. 7. 25.자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2.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B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회수할 보증금이 2,8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실제로 3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미납한 월세에 모두 충당되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