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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177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울산 남구 D, 3층 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고소인 A 명의를 임의대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고소 당시 C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1996. 9. 25. 계약서(증거기록 77, 122쪽, 이하 ‘제1 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가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한 C이 유독 제1 계약서에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제1 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애매하다고 말하며 다음에 도장을 파서 찍을 때 적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불러주지 못했다

거나,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C은, 1996. 9. 25.자로 작성된 또다른 계약서(증거기록 31, 127쪽, 이하 ‘제2 계약서’라 한다)는 1992년 또는 1994년에 작성된 가계약서로서 작성일자, 계약기간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면이었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공란을 채워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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