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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3. 1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석 봉로 155에 있는 가평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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