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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3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B은 C노동조합 서울지부 D지회 수석지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E단체 평회원 F 및 약 100명의 C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2011. 2. 10. 1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회사 건물 정문 앞에서 C노동조합 서울지부 H지회 지회장 I 등 약 70명이 H회사 사내 주차장에서 개최한 옥내집회인 ‘H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서울지부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문진입을 시도하였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약 120명은 H회사 사측으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2011. 2. 10. 13:30경부터 위 H회사 정문 앞에 배치되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사내 진입 및 사측 직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집회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다른 C노조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위 일시경 위 H회사 정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정문진입을 막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인천지방경찰청 제2 경찰관 기동대 소속 순경 J,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K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긴 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기동대 소속인 순경 L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옆에서 위 K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K의 옆에 있던 같은 기동대 소속인 순경 M에게 접근하여 “야, 뭘 째려보냐, 눈 깔아라, 경찰관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긴 후 몸으로 M의 몸통을 밀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옆에서 위 M가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몸으로 M의 몸통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집회 및 시위 관리 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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