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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46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9: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율 곡로 62 재동 사거리에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이하 ‘ 탄 기국’ 이라 한다) 가 주최한 ‘D ’에 참가하던 중, 같은 날 11:20 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있은 후 “ 헌 재 앞으로! 돌격! 돌격 앞으로! ”라고 하는 탄 기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도로 부근에 경찰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세워 시위대의 진출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2:00 경 위 도로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5m )를 들고 다른 집회 참가자 10 여 명과 함께 위 경찰버스에 올라간 다음, 그곳 경찰버스 위에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 3 기동단 E 기동대 소속 경감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는 것을 뿌리치면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기동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들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버스에서 내려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서울지방 경찰청 3 기동단 I 기동대 소속 순경 J의 제복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J을 끌어내고, I 기동대 소속 순경 K의 팔을 잡아 당겨 K를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시위 진압 업무를 수행 중이 던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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