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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7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6:00경 서울 중구 정동 5-1에 있는 대한문 앞길에서 개최된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진대회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집회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 시위대와 함께 해산하지 아니하고 2013. 3. 27.자로 금지 통고된 위 대한문 앞길에서부터 정부종합청사까지의 행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7:40경 위 시위행진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방패로 차단하고 있는 기동단 32기동대 소속 순경 D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방패를 수 회 잡아당기면서 방패 아래로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D을 폭행하고, 오른쪽 팔꿈치와 어깨로 같은 기동대 소속 E이 가지고 있던 방패의 왼쪽 부분을 1회 친 후 위 E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서 양손으로 수회 위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E,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쌍용차 범대위 집회 성격), 내사보고 쌍용차 범대위

3. 30. 추모대회 상황 첨부

1. 집회에 관한 협조회신(경비과장)

1. 옥외집회 금지통고문

1. 각 진단서

1. 현장검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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