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평회원이다.
피고인은 C노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D, C노조 서울지부 E지회 수석지부장 F 및 약 100명의 C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11. 2. 10. 1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건물 정문 앞에서 C노조 서울지부 I지회 지회장 J 등 약 70명이 H 사내 주차장에서 개최한 옥내집회인 ‘I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서울지부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정문진입을 시도하였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약 120명은 H 사측으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2011. 2. 10. 13:30경부터 위 H 정문 앞에 배치되어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의 사내 진입 및 사측 직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집회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 F 및 다른 C노조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위 일시경 위 H 정문 앞에서 경찰관들이 정문진입을 막자 화가 나 D는 인천지방경찰청 제2경찰관 기동대 소속 순경 K,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L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긴 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기동대 소속인 순경 M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옆에서 위 L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아당기고, L의 옆에 있던 같은 기동대 소속인 순경 N에게 접근하여 “야, 뭘 째려보냐, 눈 깔아라, 경찰관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방패를 잡아당긴 후 몸으로 N의 몸통을 밀었고,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위 N가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몸으로 N의 몸통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