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3. 15. 11:53경 광주 북구 C당사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D대회’에 참가하고 있던 중, 계란투척을 시도하는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E기동대 소속 대원들이 집회 장소 가운데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위 기동대 소속의 순경 F(32세)이 소지하고 있는 시위 진압용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위 F을 발로 수회 찼고, 피고인 B은 위 기동대 소속의 순경 G(27세)가 소지하고 있던 시위 진압용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 당겼으며, 수명의 성명불상자들도 이에 가세하여 위 기동대 소속의 대원들에게 계란을 던지고, 위 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수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F, G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D대회 위법 행위자 채증결과보고, D대회 위법 행위자 사진자료(B, A, J)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