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인조잔디 설치공사 업체 선정 절차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발주하려는 관청은 다수 공급자 물품계약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회사들 중 3개 또는 5개 회사를 선정하고, 조달청 업체 선정기준( 최 저 제안 가, 최고 인하율, 종합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조달청은 위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위 선정기준에 따라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G 체육회 이사, H 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I 조기 축구회 회장, J 동문회장, G 체육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 축구대표, 올림픽 축구대표, 국가 대표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고 현재 프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K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년 2 월경 경기 F 불상지에서 조경, 토목공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으로부터 “F 군청에서 발주하는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얼마 후 위 회사 영업이 사인 N로부터 “ 발주 관청에서 공고가 나면 이미 타 회사에서 영업을 해 버려 수주를 하기 힘드니 특정지역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면 먼저 회사에서 알려 주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L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가. O 공원 관련 피고인은 2009년 2 월경 F 군청이 조달청에 O 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 계약을 의뢰한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인 F 군청 총무과 체육시설 팀 P과 N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L 가 3개 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 후 위 회사가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그 대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