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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1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7,230,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2010. 초경부터 펌프 제조 및 판매업체인 ㈜D을 위하여 공사 수주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고, E는 ㈜D의 대표이사, F은 ㈜D의 영업상무, G는 2012.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H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E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펌프 설치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알선해 주면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약 20~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한국농어촌공사 I지사 발주 ‘J’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0.경 F을 통하여 E에게 “I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J’ 설치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약속한 사례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지사장 K에게 ㈜D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I지사는 2010. 12. 28.경 ㈜D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3억 6,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2. 22.경 E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위 공사 수주를 알선해 준 대가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N지사 발주 ‘O’ 펌프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 F을 통하여 E에게 “N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O’ 펌프 설치공사를 ㈜D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약속한 사례금을 달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N지사장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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