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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22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조잔디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인조잔디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조잔디 생산 및 판매ㆍ공사 관련 업무 계약 원고와 피고는 2009년 초경, 피고가 인조잔디를 생산하여 조달청에 판매등록을 하고, 원고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그 인조잔디의 판매영업 및 설치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다. 조달청의 피고 생산 인조잔디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그런데 조달청은 피고가 생산하는 인조잔디 제품에 대하여 2009. 11. 2.부터 2009. 12. 2.까지 거래정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업무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거래처 등을 상대로 피고가 생산하는 인조잔디 제품을 적극적으로 영업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인조잔디 제품에 관하여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조달청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거래처 등은 인조잔디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무 소득 없이 영업비 등만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이익이 나는 공사를 원고에 도급주는 방식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0. 2. 9.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당 88,500원, 공사면적은 국제규격 축구장 2면 정도인 약 14,000㎡인 약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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