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포장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조달청에서는 2008. 2. 경부터 다수 공급자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회사들의 물품을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고, 발 주관청에서는 물품 구매 발주 후 종합 쇼핑몰에 게시해 놓은 물품, 수량, 가격, 규격, 특성 등을 확인을 하고, 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 단계 입찰방식에 의해 적격심사 또는 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5개 이상의 입찰 참가 업체와 조달청 업체 선정방식인 최저 제안 가 방식, 종합평가방식 중 1개를 선택한 후 조달청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조달청에서는 입찰 참가 업체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발 주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5개 이상의 입찰 참가 업체에 추가 하여 위 발주 관청의 물품 구매 발주사항에 맞춰 무작위 시스템으로 자동 추천된 2개 회사를 더 포함시켜 7개 이상의 업체들 중에서 업체 선정방식에 의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6. 경 K 시청 안전 총괄과 하천관리 팀에서 발주한 L 공사를 물품 구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위 K 시청 안전 총괄과 하천관리 팀 담당자인 B에게 발주 관청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와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B은 위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격 제안 방식으로 위 5개 업체를 추천하여 조달청에 통보를 하였고, 이후 조달청에서 자동 추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