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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0 2014고단5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7]

1. 논산시 발주 D 배수펌프장 및 E 배수펌프장 정비공사 관련 F은 제진기 생산업체인 ㈜G의 공사 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F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F으로부터 “논산시의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논산시에서 발주 예정인 ‘D 배수펌프장 및 E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G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사대금의 약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논산시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 H 등에게 ㈜G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논산시는 2012. 6. 1.경 ㈜G에 D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의 제진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5억 480만 원에, E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의 제진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만 원에 각각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으며,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청탁 내지 알선한 대가로 2012. 5.경 현금 4,000만 원, 2012. 6. 중순경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발주 I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2. 7.경 F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논사지사(이하 ‘논산지사’라 한다)의 공사 발주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논산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I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설치공사를 ㈜G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사대금의 약 15%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농어촌공사 임원 J과 논산지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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