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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23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이다. 가.

부정입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누구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된다.

㈜H 등 조달청에 등록된 I 납품업체들이 발주관청을 상대로 수주 영업을 해오던 중, 조달청에서는 2008. 2. 19.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다수공급자물품계약규정에 의해 발주관청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2~5개 회사 이상의 납품업체와 조달청 업체선정기준 ①최저가 입찰방식, ②최고인하율, ③종합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조달청에 통보하면, 발주관청으로부터 1차 통보 받은 회사와 업체 선정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이 도입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의 결과로 인하여 큰 이윤이 남지 않자, 위 납품업체 대표자들이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I 납품 회사들로 구성된 ‘K협회’ 사무실에 모여 사전 가격담합을 모의하였고, 이후 납품회사 관계자들과 발주관청의 담당 공무원 등이 유착 하여, 유착된 특정 회사에서는 나머지 2개 회사를 형식상 참여시켜 자신들이 요구하는 업체 선정방식으로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2개 회사는 조달청에 2차 제안을 하면서 위 특정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하거나, 발주관청 공무원들과의 유착 및 회사들 간 1차 담합에 실패할 경우, 발주관청에서 조달청에 통보된 회사들 간에 2차 담합 후 특정 회사가 수주하도록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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