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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인천 중구 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금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7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핸드폰은 분실 ㆍ 도난 신고된 핸드폰이어서 계정 로그 인이 되지 않는 등 사용 불가능한 핸드폰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D) 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 고 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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