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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김해시 B 소재 C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한 뒤 ‘ 아이 폰 6se 64 기가 핑크 1개를 250,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이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영장 회신 내역( 기업은행), 각 이체 거래 내역 확인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수사 협조 요청( 가족관계 등록부)

1. 영장 회신자료( 번개 장처)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고 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고 휴대폰 판매를 빙자 하여 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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