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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7고합1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마스크 1개( 증 제 5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6:00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19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 일명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0. 20:40 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E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직불카드를 E으로부터 절취한 것이므로 그것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주스 1 상자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30. 11:52 경 인터넷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아이 폰 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2 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 폰 7을 발송하여 주겠다’ 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 폰 7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를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 폰 7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7의 판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I) 로 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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