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7. 재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 받음), 2017. 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17 고단 1157』 피고인은 2016. 12. 2. 19:41 경 경기 안산시 R,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휴대 전화기 아이 폰 7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700,000 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7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 아이 폰 7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 전화기 아이 폰 7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T) 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25』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17:34 경 경기 안산시 R,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매매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휴대 전화기 ‘ 갤 럭 시 S7' 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50,000 원을 보내주면 갤 럭 시 S7 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