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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26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2.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J 경찰서 K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경위 )으로서 위 경찰서 관할에 있는 안 마방, 성인 게임 장 등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그 무렵 제 3 금융권 포함 약 4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울산 동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성인 게임 장인 N에서 위 M을 도와 위 게임 장의 관리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4. 경부터 울산 동구 O에 있는 성인 게임 장인 P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23. 경 위 N에서 J 경찰서 K 소속 경장 Q 등과 함께 게임기의 게임등급 심의 미필 혐의로 위 게임 장을 단속하면서 위 게임 장을 관리하던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단속 대상인 성인 게임 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J 경찰서 K 사무실에서 B을 피의 자로 소환하여 위 N 단속관련 조사를 한 후, 귀가한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말을 하고,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 경까지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이자의 약정 없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의 차용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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