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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4 2017노1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①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②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K 게임 랜드 게임 장( 이하 ‘K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 게임 장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① L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이 C 게임 장에서 게임기 수리를 하고, 카운터에서 장부를 보면서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C 게임 장의 단속 이후 개장한 K 게임 장에서 피고인이 L에게 ’ 왜 내가 하는 게임 장만 찾아다니며 신고하느냐

‘ 고 말했다“ 라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이 C 게임 장에 자주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K 게임 장은 C 게임장이 단속되자 새로 개장한 게임 장인 점, ④ 피고인이 이미 단속된 C 게임 장과 관련하여 H에게 부과될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해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C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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