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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3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J, K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9. 경 안산시 단원구 N, 3 층에 ‘O’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차려놓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 사류 게임 물인 ‘ 그랑프리 레이스’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0. 25.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종업원으로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은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게임 장 영업을 하다가 2015. 10. 25. 19:00 경 단속이 되자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10. 25. 23:25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내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가 K 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23:30 경 같은 장소에서 J에게 K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5. 10. 25. 경 위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K이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1. 25. 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K 이 게임 장의 실제 업주다.

` 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K은 2015. 11. 25. 경 및 같은 달 30. 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 내가 게임 장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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