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211』
1.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광주 북구 N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D에게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상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C에게 이른바 ‘ 바지 사장’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 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E에게 환전 상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의 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위 게임 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3. 27. 경부터 2015. 5. 7. 경까지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 블 랙쉽’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개설하면서 게임 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O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광주 북 구청에 게임 장 등록을 하고, 피고인 B, D, E은 피고인 B의 주도하에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고 난 후 남은 점수를 IC 카드로 적립 받은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해 오면 그 손님들 로부터 IC 카드를 회수하여 부근에 대기 중이 던 승용차 안에 있는 카드 리더 기를 통해 게임 점수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658』
2. A은 2015. 3. 초순경 광주 북구 N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