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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57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강북 경찰서 E 소속 경위로서 불법 게임 장 단속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오락실에서 오락실 불법 환전 관련 수사를 위해 그곳에서 게임을 하며 잠복을 하던 중, 환전상을 발견하고도 놓치게 되자 오락실 업주인 H을 불러 조사를 하다가,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I 게임 랜드 오락실 운영자 J로부터 ‘ 얼마 전에도 K 오락실에 단속을 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K 오락실 사장을 잘 알고 있고, A 형사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환전 상도 잡히지 않았는데 좀 봐 달라,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J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J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J로부터 향후 오락실 단속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 5. 17.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100만 원, 2015. 8. 3.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N에서 50만 원, 2015. 10. 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에서 50만 원을 각각 받아,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Q 오락실에 단속이 있을 예정이니 조심해 라’ 는 취지로 말하여 Q 오락실의 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2015. 6. 중순경 J에게 전화하여 ‘ 오늘 R 오락실에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단속을 갈 예정인데, 내가 오락실로 들어갈 테니 아는 척을 하면서 내보내라’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R 오락실에 마치 단속을 하는 것처럼 들어간 후 함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이 들통난 것처럼 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지에서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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