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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525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F 건물 지하 2 층에서 ‘G 성인 오락실’ 이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성인 게임 장의 실장으로 위 성인 게임 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4.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약 101평 규모의 위 성인 게임 장에서, 슈퍼 드래곤 게임기 30대, 요정성 게임기 30대, 대물 게임기 30대, 대왕 거북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지폐나 동전을 게임기에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점수가 생성되며,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여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며, 손님들 로부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10,000점 당 1 시간 무료 이용권 1 장을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무료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 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광주 남구 F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G 성인 오락실’ 이라는 상호의 성인 게임 장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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