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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6.13 2013가단9523
분묘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5,950㎡의 별지 제1도면 표시 ㅎ¹, ㅂ, ㅅ, ㄱ², ㅎ¹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21. 순천시 C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ㅎ¹, ㅂ, ㅅ, ㄱ², ㅎ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4㎡ 지상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와 비석 및 상석(이하 ‘이 사건 비석 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분묘에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그 배우자(성: E, 이름: 불상, 이하 ‘망인의 배우자’라 한다)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다.

다. 망인의 고손자(高孫子)로서 종손인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수호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ㅊ¹, ㅈ¹, ㅁ, ㅂ, ㅎ¹, ㄱ², ㅅ, ㅇ, ㅍ¹, ㅌ¹, ㅋ¹, ㅊ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6㎡(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이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비석 등을 철거하며, 이 사건 묘역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수효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묘역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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