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2, 3, 6, 7, 15 내지 20, 23호증, 을 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요청으로 2015. 11. 26.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 또는 신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망인은 2013년 여름경 처조카인 D의 명의를 빌려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40,000,000원을 예금하였는데, 2015. 12. 2. D에게 부탁하여 위 계좌에서 인출한 40,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② 망인은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2016. 2. 19.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10. 31.부터 2016. 11. 22.까지 일시적으로 전출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사망할 때까지 위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③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2018. 6. 4.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2018. 10. 5.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④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위 6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에게 위 돈을 선뜻 증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과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