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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1 2018가단21832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9. C의 중개로 D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23. ~ 2018. 12. 22.(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2017. 12. 26.자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2018. 5.경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자 회사 동료인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기로 하고, 피고가 임차인이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5.자로 확정일자를 받고, 2017. 7. 24.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중 5,000,000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2018년말까지 원고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위 C는 공인중개사로서 사실은 D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중 미지급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인수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융통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갚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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