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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8 2017누82507
유족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0년생으로 1977. 11. 11. D과 혼인하여 딸 B(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낳고 1981. 9. 21. D과 이혼하였다.

망인은 1983. 9. 22. E와 혼인하여 딸 F, G, H를 낳고(이하 망인의 자녀 4명을 ‘참가인 등’이라 한다) 인천 서구 I아파트 J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에서 E, 딸들과 거주하다가 2006년 말 내지 2007년 초경 E와 별거를 시작하여 2007. 8. 16. E와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59년생으로 1985년경 K과 혼인하여 딸 L, M, N을 낳고 1996. 3. 22. 이혼하였다.

원고는 2001. 11. 1. 인천 서구 O주택 U동(이하 ‘O주택’이라 한다) P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망인이 원고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Q에 자주 방문하면서 원고는 망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07. 5. 8. 망인의 주소지인 I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5. 5. 13. 아파트 외벽도장보수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라.

참가인 등은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2015. 7. 15. 참가인 등에게는 장의비만 지급하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5. 7. 17.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참가인 등은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7. 기각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6. 23.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참가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 등에 대한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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