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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211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라.

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경락받아 2015. 12.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래 나, 다.

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7. 30. C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8. 8.부터 2012. 8. 7.까지,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2011. 4. 20. 전입신고를 마쳤다.

위 전입신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된 상태였다.

다. C은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2012. 4. 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날 D와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위 나.

항에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4. 3.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는 외에는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2. 4. 3.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와 D 사이의 선행사건 및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피고는 위 다.

항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선행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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