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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7 2014가단15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7,571,428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1.부터, 나머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포장지 가공 및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 D(2014. 7.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A: 망인의 처, 피고 B, C: 망인의 자). 나.

원고는 2013. 10. 21. 망인으로부터 중고 로타리포장기계(아이스팩용) 1세트(중고 로타리 자동포장기계에 오거충진기, 튜브삽입기, 액상충진기가 각 장착될 것이 예정됨.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원래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24. 망인에게 빨리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망인은 2013. 12. 28.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였고(다만, 튜브삽입기는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음),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기계로 아이스팩 포장지의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된 완성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21. 망인에게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41,000,000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4년 3월경 ‘F’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 등을 하는 G에게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G는 '이 사건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 정위치 동작불량으로 인해 완제품의 생산이 불가하고, 이 사건 기계의 주회전 모터가 불량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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