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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5069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8,000,000원, 피고 C는 52,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20. 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남동생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였던 자이며, 피고 C는 망인의 딸로서 피고들은 각 망인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8. 4.경 망인에게 245,000,000원을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8. 5. 11. 원고에 대한 차용금 중 1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차용금 채무 잔액 130,000,000원 중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피고 B 78,000,000원, 피고 C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2019. 9. 24.경 4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망인이 2019. 9. 24.경 송금한 40,000,000원은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인 E이 망인에게 맡겨두었던 돈 50,000,000원 중 일부라고 주장한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8. 8. 10.경 망인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당일 출금된 사실, 원고는 2019. 9. 24. 망인에게 ‘누나, 나 27일날 아파트 잔금일자라서 저번에 말했던 4천만원 계좌로 넣어주면 감사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망인은 같은 날 35,680,372원 가량의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원래 있던 돈과 합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 원고가 망인에게 ‘고마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망인은 ‘엄마 꺼 심부름한건디야 뭐’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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