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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재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일자) 1개( 증 제 24호), 목장갑 1켤레( 증 제 25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9.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2.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16. 11: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하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 서랍,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각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 쌍, 시가 5,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각 시가 미 상의 양주 3 병, 각 시가 미상의 와인 2 병, 한국은행 발행 500원 동전 216개, 중국 위 안화 11 장, 인도네시아 화폐 6 장, 한국은행 발행 1,000원 권 구권 지폐 1 장, 500원 권 구권 지폐 2 장, 100원 권 구권 지폐 1 장, 10원 권 구권 지폐 2 장 등을 호주머니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 조서(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유죄 판단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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