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일자) 1개(증 제24호), 목장갑 1켤레(증 제2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16. 1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하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 서랍,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각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5,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각 시가 미상의 양주 3병, 각 시가 미상의 와인 2병, 한국은행 발행 500원 동전 216개, 중국 위안화 11장, 인도네시아 화폐 6장, 한국은행 발행 1,000원 권 구권 지폐 1장, 500원 권 구권 지폐 2장, 100원 권 구권 지폐 1장, 10원 권 구권 지폐 2장 등을 호주머니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