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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07.15 2011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일자) 1개(증 제24호), 목장갑 1켤레(증 제2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16. 1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하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 서랍,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각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5,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각 시가 미상의 양주 3병, 각 시가 미상의 와인 2병, 한국은행 발행 500원 동전 216개, 중국 위안화 11장, 인도네시아 화폐 6장, 한국은행 발행 1,000원 권 구권 지폐 1장, 500원 권 구권 지폐 2장, 100원 권 구권 지폐 1장, 10원 권 구권 지폐 2장 등을 호주머니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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