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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60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3:25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에 있는 주택가를 서성이다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 벽에 걸려 있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23달러(한화 약 2만 6,000원 상당), 엔화 1만 엔(한화 약 9만 3,000원 상당), 1만원 권 온누리상품권 7장, 1만원 권 구권 지폐 3장, 5천원 권 지폐 2장, 1천원 권 지폐 7장, 1천원 권 구권 지폐 6장, 5백원 권 구권 지폐 1장 등 시가 합계 24만 2,500원 상당의 돈과 상품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05. 1. 20.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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