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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8고단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04:0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지로 225, 롯데 아파트 213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50,000원 권 지폐 30 장, 10,000원 권 지폐 70 장 등 현금 2,200,000원, 롯데 상품권 100,000원 권 3 장, 10,000원 권 8 장, 신세계 상품권 10,000원 권 6 장 등 440,000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150 달러( 한화 약 172,618원) 와 도장 및 통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약 2,812,618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2:17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774, 토 월성원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10,000원 권 지폐 12 장이 들어 있는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장 지갑 1개, 운전석 문 손잡이에 있던 현금 35,000원과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약 19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70, 창원종합 운동장 경륜 경기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홈 통 안에 있던

1,000원 권 지폐 30 장과 동전 통 안에 있던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50개 등 합계 약 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7. 1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 16:18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70, 창원 경륜 장 2번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택시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 안에 있던

500원 동전 20개, 100원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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