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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8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6. 8. 13:00경 하남시에 있는 C에서 D(당시 53세)의 얼굴을 수지침으로 찌른 후 부항기로 피를 빼내는 사혈부항시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5. 13:00경 위 업소에서, D의 얼굴을 수지침으로 찌른 후 부항기로 피를 빼내는 사혈부항시술을 하고 주사기로 양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주름제거 시술을 하였다.

3. 2010. 7. 13. 13:00경 위 업소에서, D의 얼굴을 수지침으로 찌른 후 부항기로 피를 빼내는 사혈부항시술을 하고 주사기로 양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주름제거 시술을 하였다.

4. 2010. 7. 19. 13:00경 위 업소에서 얼굴과 배를 수지침으로 찌른 후 부항기로 피를 빼내는 사혈부항시술을 하였다.

위 시술들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014. 6. 14.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1.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2. E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6.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서, 총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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