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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121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284,1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 E으로부터 얼굴 주름제거 시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원고 D은 자녀들이다

(이하 원고 A을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 E의 무면허의료행위 1 피고 E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년 여름경 얼굴의 주름을 없애준다고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한 정체불명의 주름제거 약물을 원고의 얼굴에 수회 주사하고, 2014. 3.중순과 같은 해

4. 초순경에도 위와 같은 약물을 원고의 얼굴에 주사하는 등 합계 9회 가량 정체불명의 약물을 원고의 얼굴에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 E은 위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5고약4011), 2015. 4. 1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주름제거 시술을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다. 원고에 대한 염증 등 부작용의 발생과 치료과정 1) 2013. 12.경부터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원고의 얼굴 부위가 가렵고 부어오르는 증상, 흉터 등이 발생,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을 피고 E에게 호소하자, 위 피고는 자신이 직접 주사기로 원고의 얼굴에 약물을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염증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함. 2) 2014. 7. 2.경 오른쪽 뺨이 붓는 증상을 호소하며 영남대학교병원에 내원, 위 병원에서 이물반응, 만성염증으로 진단받은 후 항생제 투여, 항염증제의 병변내 주사로 증상이 호전됨. 3) 2014. 8. 20.경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 이물반응으로 진단받고, 2014. 12. 12.까지 총 10회 외래진료 받음, 녹농균 검출. 4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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