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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20고단3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름제거 시술을 받을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직접 시술행위를 하여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년 여름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B의 소개를 받고 주름제거 시술을 받기로 결심한 D에게 피고인 A이 유리 주사기에 콜라겐 용액을 넣고 주사침을 끼운 다음 얼굴의 주름이 있는 곳에 위 콜라겐 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1,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합계 4,000,000원을 시술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불법 의료행위(콜라겐 시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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