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7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7. 22:10 경 화성시 D 상가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E(24 세) 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해 1,3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