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7. 05:00 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소재 기흥 구청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D, E와 함께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E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46 세) 의 자동차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이어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촬영 영상 분석 및 첨부 건)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폭행 현장 휴대폰 카메라 촬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