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7. 23:30 경 대전 서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 세) 이 피고인 A의 5촌 형 E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폭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며,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 B은 사기 등 이종 전력 다수 있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합의 당시 예측 불가한 후 유장애 등은 제외)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