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2. 00:40 경 서울 구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남, 31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들의 일행을 붙잡고 이야기하려는 것을 피고인 B이 제지한 것이 시비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밀쳤고 이에 피해 자가 위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 무릎,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