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0. 02:40 경 부산 기장군 C 앞에서 피해자 D( 남, 21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0. 02:40 경 부산 기장군 C 인근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 남, 18세) 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폭행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