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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 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4개월을 추가로 복역할 상황에 있고, 현재 술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2018 고단 3847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하여 2018 고단 5632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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