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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중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수, 교 부, 매매 알선,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미 중요한 수사 협조를 양형기준 상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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