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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53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해자 성명 불상자 ”를...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 회복된 점, 피해액 합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감추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CCTV 저장장치를 가져가기도 하였던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주문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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