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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7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2. 10. 업무 방해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2. 12.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하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재물 손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렌트카 업체가 가입한 BZ 공제에 의하여 2020 고단 499호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2020 고단 1300호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2020 고단 1372호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A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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